도시 저소득층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입력 2020-01-13 04:12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에 사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저소득층이지만 도시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망에서 빠져 있던 사각지대를 보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보험료 지원 수준과 방법,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개정법을 통해 2021년 24만명, 2022년 26만명, 2023년 27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2021년 590억원, 2022년 650억원, 2023년 700억원 정도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