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환매 중단’ 라임자산에 검사역 파견 검토

입력 2020-01-13 04:08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자산)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자 금융감독원이 검사역을 파견해 상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임자산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가 이달 말까지 연장된 데다 라임자산 핵심 직원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어서다. 여기에다 라임자산에 돈을 넣은 투자자에 이어 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 등도 라임자산을 상대로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민형사 소송이 본격화되면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는다고 우려한다.

12일 금융 당국과 자산운용업계 등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실사 결과를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초까지 전달하겠다고 라임자산과 금감원에 알려왔다. 당초 13일까지 실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늦춘 것이다.

라임자산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호’,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자(子)펀드 상환·환매 중단을 선언했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는 명목을 내세웠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1월부터 라임자산 회계 실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라임자산 최고운영책임자(CIO)이자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이 지난해 11월 80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라임자산에 이른바 ‘상주 검사역’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직원이 라임자산 사무실에 머물면서 실사 진행, 회사의 사태수습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이 실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만큼 실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전후로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라임자산을 둘러싼 송사(訟事)가 실사 결과 발표 이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0일 펀드 환매가 중단된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자산과 신한금융투자, 판매사 우리은행 등을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을 추가 모집해 민사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사들도 법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KEB하나은행, 대신·NH투자·신영증권 등 16개 은행·증권사는 판매사 공동대응단을 꾸리고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라임자산에 대출·자문 등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한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도덕적 해이’ 등 책임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