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반쪽 개의…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상정

입력 2020-01-10 04:02
국회 본회의가 9일 오후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초 이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으나 한국당이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반발로 불참해 ‘반쪽 개의’가 됐다. 연합뉴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9일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곧바로 정회했다. 주말 사이 여야 간 추가 협의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공조 체제를 가동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 요건인 148석)를 채워 민생법안 처리에 나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며 “오늘 상정될 민생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교섭단체(한국당)에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는 재계와 정부가 4차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입법을 요구했던 ‘데이터 3법’이 처리됐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됨으로써 IT·금융·유통 등 분야의 기업은 누구 것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로 ‘빅데이터’를 구축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연금 관련 3법’도 통과됐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책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성폭력·폭력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해 최대 20년간 체육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DNA(유전 정보) 채취 시 수사기관이 채취 대상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얻도록 하는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 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감봉, 휴가 단축, 군기 교육,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도 통과됐다.

쟁점 법안 중 하나였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한국당은 여당이 제출한 유치원법에 대해 처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및 추가 검증 여부를 놓고도 대치했다. 민주당은 경과보고서가 지체없이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이 보장하는 추가 검증을 통해 정세균 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 검증 등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 정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문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재희 박재현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