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재판 비공개 진행… 이중기소 놓고 공방

입력 2020-01-10 04:0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9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의 비공개 결정은 검찰이나 변호인의 요청이 아닌 재판부 판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이날 재판을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에 앞서 “공판준비기일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결정이란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사유는 공개재판 원칙을 어겨 부당하다”며 비공개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공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 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에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비롯한 6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정 교수 측에선 김칠준 변호사 등 8명이 나왔다.

재판부는 우선 변호인을 향해 “공소 기각이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판단을 내리려면 자료가 뒷받침돼야지 아무 근거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그런 주장을 위한 변호인 측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검찰에는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니 이 부분을 가급적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 기소된 사문서위조 사건과 나중에 추가 기소한 사문서위조 사건이 모두 2012년 9월 7일 자 표창장이라면 검찰 주장에 의하면 이중기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중기소가 아니라면, 두 사건의 입증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말씀하신 대로 입증계획을 세우겠다. 표창장 위조 시기가 언제인지 차츰 입증하며 종국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오는 22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2일 정 교수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