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8호선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승무원 운전시간 연장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업무 거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번 대응방안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운전업무지시에 대한 합법적인 거부이며, ‘전면 파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조는 “오는 20일까지 승무원 노동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21일부터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합법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관사와 차장이 열차를 타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 거부에 나설 계획이다. 업무 거부가 현실화하면 수도권 이용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갈등은 공사가 지난해 11월 승무원 평균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30분에서 4시간42분으로 늘리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사측이 합의 없이 승무원들의 운전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렸고, 이는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운전시간을 연장했으며, 승무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비인력 확보 등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