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이 확대될 수 있을까.
정부는 의약품 접근성을 늘린다는 목표로 지난 2012년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허가했다. 현재 상비약으로 지정된 일반의약품은 타이레놀·부루펜 등 13종이다.
최초 지정된 이후 상비약 종류는 변동되지 않았다. 법에 따르면 20개 내외의 안전상비약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오는 2021년 하반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발표한 내용이라면서 “지난 2016년, 2017년에도 품목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021년으로 명시한 것도 상징적인 의미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봐달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을 해결하고자 품목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품목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정부에서 추가 확대하고자 했던 품목은 지사제인 ‘스멕타’와 제산제 ‘겔포스’다. 이 중 스멕타는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 서한을 받았다. 미량의 납 함유 가능성으로 만 2세 이하의 소아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의 조사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스멕타에 대해 ‘만 2세 미만 소아와 임부 및 수유부’에게 사용금지 조처를 내렸다.
현재 판매 중인 약 타이레놀의 간 독성 부작용 문제도 크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과다 복용 시 간 손상의 위험이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현행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이 하루 1건꼴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상비약 품목확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광민 약사회 홍보이사는 “(정부가) 접근성은 유지하되 의약품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품목확대에만 매달려 있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급하게 필요한 상비약에 대해서만 허용이 된 것.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도 품목확대에 반대의견을 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한국이 의약품 접근권이 약하지 않다. 약국, 보건지소 등이 잘 연계돼 있다”며 “응급 상황 시 상비약으로 대처할 수 없다. 현재 편의점 상비약 판매에 대한 유용성 재평가부터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상우 쿠키뉴스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