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경영계가 연일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이 302곳의 모든 기업에 경영간섭을 하리란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간 경영계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다. 당장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이 주주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내세웠다. 앞서 지난해 2월 국민연금은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특정 기업에 대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했지만,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경험이 있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은 이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나왔다고 반박했다.
경영계는 가이드라인의 세부기준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초 가이드라인 수정안에 세부기준이 포함됐었지만 기금운영위원회(이하 기금위)의 ‘기계적 판단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결국 세부내용을 별도 자료로 제시하는 것으로 절충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국회를 통한 법적 규정을 정부가 입맛대로 마련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참고로 헌법 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경영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헌법 12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즉, 내부지침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경영계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보다 기금위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인즉슨, 국민연금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것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도 기금위가 정부 산하 위원회인 만큼 기금위에서 의결한 사항이 정부 결정으로 비쳐진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실제 의사결정은 정부와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경영계의 바람대로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 간섭 및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의 시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수탁자책임 활동의 마지막 단계”라며 “가이드라인 제정이 곧바로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 수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