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8일 법원에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 측은 보석청구서에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으며 주거지도 분명하다”며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돼 2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에 반대하고 있다.
재판부는 9일 열릴 예정인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4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하되,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선 이 조항을 근거로 실제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밀실 재판’ 우려도 나온다.
법원행정처가 2007년 발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변화와 과제, 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는 공판준비기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책에선 “형사재판에서는 법원 스스로 밀실 재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결과로써 (공판준비기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그러면서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공판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사유와 같을 정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면 공개가 원칙”이라며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책에서도 볼 수 있듯 법원 스스로가 규정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 아침 당장 재판이기 때문에 당장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으나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