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이상 인사협의 절차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추 장관이 “의견을 듣겠다”며 윤 총장을 이날 오전 법무부로 불렀지만, 윤 총장은 “인사안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법무부와 대검은 협의 과정의 사실관계를 놓고 반박과 재반박 입장을 번갈아 냈다. 인사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윤 총장에게 “오전 10시30분 법무부장관실에서 면담하자”는 통지를 했다. 윤 총장은 “검찰 인사위원회를 30분 앞두고 호출하는 것은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한 채 윤 총장에게 의견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윤 총장도 “먼저 법무부의 인사안을 보내 달라”고 맞섰다.
검찰청법은 검사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뒤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제청토록 한다. 추 장관은 “일단 만나자”고 했고, 윤 총장은 “인사안을 검토한 뒤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종일 대치한 셈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법무부가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 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놓고도 진실 공방을 이어갔다. 법무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대검은 “지난 7일 퇴근 직전 윤 총장이 추 장관으로부터 ‘법무부에는 아직 인사안이 없으니 총장이 검사장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법무부가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묻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가 만남을 재차 제안하더라도 우리는 ‘인사안을 먼저 보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이날 추 장관의 부름에 응했다면 그대로 인사가 단행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한 검사장은 “법무부가 윤 총장을 부른 뒤 ‘총장은 이견이 없었다’ ‘반대했지만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는 식으로 끼워 맞췄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하는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꼭 검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각 부처 고위 공직자 임면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며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반발하는 검찰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경원 임성수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