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고교생이 14만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투표권을 갖는 고교생 대상 선거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접근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교생 유권자 대상 선거교육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단장은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이 맡았다.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에서 선거운동은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 교사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투표권을 갖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민주시민의 전체적인 내용을 교육에 담겠다. 민주시민교육은 올해 교육부 10대 과제에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신년사에서 밝힌 10대 과제에 민주시민교육을 포함시켰다.
또한 유 부총리는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를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해 각 부처와 협력을 좀 더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애주기별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에는 “국민이 수용 않는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