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와 실무자 6명이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구조실패의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은 꼭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이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도 충분한 초동 조치와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주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히 김 전 청장 등은 초동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을 감추기 위해 각종 문건을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유가족 대표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 그 어떤 구조 행위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며 “누구도 배 안에 있던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도 너무 늦다. 더 이상의 증거 인멸을 막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피의자들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전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방청 허가를 신청했으나, 재판부의 재량으로 유족 대표 2명만 비공개 법정에 들어가 진술을 했다. 이날 김 전 청장과 이모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모 제주지방해경청장 등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고,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모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의 경우 신종열 부장판사가 맡았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