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안에 익명으로 기업 등의 회계부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 포상금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회계부정 신고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외부감사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 당국은 실명 제보한 신고만 감리에 착수해 왔다. 회계부정 신고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였다. 익명신고를 허용하더라도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위 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어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3억6000만원 늘렸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회계부정 행위 신고는 64건이다. 2018년(29건)보다 줄었지만 2017년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8년에는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신고가 크게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회계부정 행위 제보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