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기금 일부 교육비로 전출 추진… 제주교육청, 도 설득작업 나서

입력 2020-01-08 04:10

제주교육청이 카지노 등 관광수익으로 조성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일부를 교육비로 전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관광 제주도’의 역기능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익 일부를 교육환경 개선에 써야 한다는 취지다.

제주교육청은 7일 ‘2020년 제주교육 희망정책’의 일환으로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액 일부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특례를 제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설득작업을 벌이겠다고 설명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정부가 우리나라 관광 진흥을 위해 1973년 설치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기금을 관리하고, 제주도는 특별도 출범에 따라 2007년부터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제주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자체 운영하고 있다.

제주교육청은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제주지역 카지노 매출액(1~10%)과 국외 여행자의 출국납부금 등 관광이익을 주 재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관광이 아이들에 미치는 역기능을 고려해 기금 일부를 교육환경 개선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금이 교육비 회계로 전출될 경우, 제주지역 도박 중독 학생들을 위한 치료와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만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실제 전국 16개 카지노 중 절반이 제주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지난해 제주도는 우리나라 중·고 재학생 가운데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이 14.1%로, 전국(평균 6.4%)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기금을 일부 교육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학계에서도 제기돼 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