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에 연루된 김신(63·사진) 전 삼성물산 대표가 7일 검찰에 소환됐지만 변호인 선임 문제로 조사를 받지 않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김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으나 조사 없이 1시간30분 만에 귀가시켰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피해자 격인 삼성물산의 변호도 맡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대로 김 전 대표를 재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0~2018년 삼성물산 초대 대표를 지내며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도했다. 지난해 9월 착수한 수사에서 사장급 이상 경영진이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최대주주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해외공사 수주 등 실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린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대 0.35로 제일모직 주당 가치가 삼성물산 1주 가치의 3배였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