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검찰이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 비서관은 자신이 있던 법무법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것으로 지목된 인사다.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질 때 이 같은 행위가 공개됐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7일 최 비서관 주장을 담은 언론 보도에 대해 “일반적인 공소장 기재 사례에 따라 최 비서관을 포함, 허위 작성 및 위조 문서의 명의인들을 그동안 공소장에 모두 적시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 이름이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드러나게 된 것은 불가피했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문서와 관련된 범죄를 기소하면서 명의인의 이름을 어떻게 안 쓰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최 비서관이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해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어떻게 협박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조 전 장관 공소장에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 등 조 전 장관과 공범 관계가 아닌 이들의 이름도 드러나 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출석 요구가 이뤄졌지만, 바쁘다는 취지로 검찰 소환에 불응해 왔다.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들의 최 비서관 법무법인 인턴증명서는 2017년 10월과 2018년 8월 2차례에 걸쳐 만들어졌다. 2017년에는 최 비서관이 이메일로 내용을 전달받아 직접 허위 발급했고, 2018년에는 최 비서관이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라서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사건 기록 열람과 재판 방청, 면담 등의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관계자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