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은 고가 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만 소득세를 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부과 기준은 지난해 실적이다. 2014~2018년 임대수입의 경우 2000만원 이하여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 3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임대 수입이 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가운데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가산세는 수입 금액의 0.2%다. 임대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할 계획이다. 탈루 혐의가 큰 고가 주택,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입력 2020-01-08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