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계획적으로 살인했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정황 증거를 제시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6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전남편·의붓아들 살인 사건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씨가 A군이 사망하기 1주일 전인 지난해 2월 22일 오후 1시52분쯤 현 남편과 싸우다가 “음음…. 내가 쟤(의붓아들)를 죽여버릴까!”라고 말한 녹음 내역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고씨가 이 발언을 하기 1시간 전에 인터넷으로 4년 전 발생한 한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는데, 의붓아들 살인사건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며 계획적인 살인의 한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이 검색한 사건은 50대 남성이 치매에 걸린 모친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시켜 죽인 사건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부검을 통해 밝혀진 모친의 사인은 비구 폐쇄성 질식사였고, 당시 부검서에는 베개로 노인과 어린이의 얼굴을 눌러 질식시켰을 때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의붓아들 사망 후 하루가 지난 지난해 3월 3일 고유정이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도중에 사망시각과 사망원인을 알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친정어머니와의 통화에서 ‘그 밤사이에 (아이가 죽었다)’, ‘(죽은 지) 몇 시간 된 거지’, ‘(현 남편이) 잠결에 누른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며 “경찰에게 사망 원인을 잘 모른다고 진술했고 부검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엉겁결에 (사망 원인과 죽은 시각 등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해버린 것 같다”고 추측했다.
고유정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어이없어하는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고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무리한 뒤 2월 초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