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등 당시 해경간부 6명 영장

입력 2020-01-07 04:02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참사 5년9개월 만에 김석균(사진)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위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한 뒤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세월호 참사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현장에 나갔던 김경일 목포해경 123정장 단 1명뿐이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항공 구조·수색을 통제하는 항공수색조정관을 지정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의 경우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응급 상황에 있던 단원고 학생 임모군이 숨지게 된 상황도 조사하고 있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임군이 구조 직후 응급처치로 맥박 등이 돌아온 상태였는데도 헬기 이송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 전 청장 등 해경 수뇌부가 헬기를 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군은 현장에서 처음 발견된 뒤 병원 이송까지 4시간41분이 걸렸다. 헬기를 이용했다면 불과 20여분 정도가 걸릴 거리였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의 영장청구서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기간 해경이 작성한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 문건에는 세월호 구조 작업 당시 퇴선 방송을 하지 않고도 방송을 한 것처럼 기재돼 있는 등 구조 정황을 조작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76)씨를 지난해 12월 26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세월호 참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다음 날에는 김 전 청장을 소환조사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해경 구조 관련자 100여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는 해경 본청과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경청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