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위해 전국서 일제히 ‘주민등록 사실조사’

입력 2020-01-07 04:03
오는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등을 위한 전국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일제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사실조사로 파악된 주민등록 자료는 조세·복지·교육·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올해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에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선거인명부란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 선거권을 가진 이들을 미리 등록한 명단이다.

조사는 이·통장이 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뒤 일치하지 않는 세대를 추리고 다시 읍·면·동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불명 등록 등 조치를 한다.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은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액수의 최대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오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