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력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1-03 04:09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보수단체의 광화문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현구 기자

청와대 앞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집회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시 및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정부 비판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전 목사와 이은재 목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탈북민 단체 회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40여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고, 경찰은 전 목사 등이 배후에서 이를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전 목사와 이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전 “한기총 대표자로서 도망갈 일도 없고, 유튜브에 이미 영상이 다 공개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판사가 잘 판단해서 애국운동을 가로막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출석 후에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집시법 위반 외에도 내란 선동과 불법 기부금 모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1일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사전 집회 참석을 이유로 출석을 한 차례 미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