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입력 2020-01-03 04:09

환경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가 정체한 상황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어 3일과 4일 모두 서울과 인천, 경기 모두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돼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한다.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작년 10월 21일 이후 처음이다.

조치 시행 기간 수도권에서는 경차까지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수도권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날림 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 공사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 조치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