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현역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의 재판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총선 전에 재판이 열리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인사들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여야 의원 17명, 이들의 보좌관 6명이다. 이들의 첫 재판 일정은 총선 전에 잡힐 수 있지만 이들이 재판부에 연기를 요청하면 총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인사는 “3월에 재판 일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실에서는 변호인을 써가며 나름의 이유를 대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본다”면서 “특별한 의지가 있지 않는 이상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이 경우 재판은 4월이나 5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첫 재판이 열리더라도 아무리 짧아도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판결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여론의 관심이 식은 뒤에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약식 기소된 의원과 보좌관들 역시 현실적으로 총선 이전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과 보좌관 2명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한 상태다.
약식 기소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로만 재판장이 판단해 재판하는 간이 절차다. 약식 기소된 이들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정식 기소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피의자가 7일 내 확정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처리되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다시 기소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한 변호사는 “자칫 이의제기를 했다가 형량을 깎기는커녕 소위 ‘올려치기’를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면서 “정치인이 굳이 자청해 법정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 인사를 앞두고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휴정기’도 패스트트랙 재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다. 한 변호사는 “통상 2월 3~4주 중 인사이동과 더불어 휴정기가 있어 기존에 진행해 오던 건이나 긴급한 건이 아니면 이르게 재판기일을 잡지 않는다”면서 “법원이 휴정기를 핑계로 약식 기소된 사건을 묵혀놓고 질질 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