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청 비서관 되자…조국이 직접 두 번째 인턴확인서 위조”

입력 2020-01-02 18:44 수정 2020-01-02 19:54
사진=뉴시스

아들의 대학원 입학을 위해 법무법인에서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엔 최강욱 당시 변호사로부터 직접 발급을 받았다가, 이듬해에 직접 위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 비서관이 2018년 9월 조 전 장관 자신이 근무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이 되자 허위 발급을 노골적으로 청탁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그가 2018년 10월쯤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최 비서관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꾸민 증거를 확보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때 문서를 위조할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10월에 이미 최 비서관(당시는 변호사)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확인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의 조 전 장관 기소 이후 일부 지지자들 틈에서는 “증명서 작성 권한이 최 비서관에게 있는 한 ‘문서위조’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사문서위조·행사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이 없는 이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의 명의를 임의로 기재할 때 성립되므로, 최 비서관에게 권한이 있는 한 그가 만든 문서에 대한 위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두 차례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중 2017년의 것에만 적용되는 해석이다. 검찰 역시 2017년 10월에 작성된 확인서는 최 비서관이 형식상 발급을 해줬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8년의 것은 압수물 분석을 해 보니 최 비서관이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며 “그때는 최 비서관의 신분이 바뀌어 부탁이 어려웠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2018년 10월에 조 전 장관 부부가 주거지에서 직접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만든 장면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된 것과 흡사했다. 이들은 2017년 최 비서관에게 부탁해 확보했던 기존 확인서에서 도장만 오려내 새로운 문서에 얹는 방식을 활용했다. 조 전 장관은 문구는 그대로 두고, 기간만 2017년 1월~2018년 2월로 늘려 고쳤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동기와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계속 소환 통보를 하고 있지만, 최 비서관은 “바쁘다”며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을 위해 부정을 저지른 뒤 청와대에 입성하고, 이후 조 전 장관의 인사검증까지 맡았던 사실도 눈여겨보고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