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둘째부터 250만원 이상 줘야 효과”

입력 2020-01-03 04:08
사진=게티이미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적은 금액 때문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무총리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미친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는 지급 액수가 적어 지원금에 영향을 받는 여성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보사연은 2019년 224개 기초단위 지자체에서 실시한 출산지원금 사업 249개를 분석해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금액을 도출했다. 첫 자녀의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인 50만원으로도 출산율 상승 효과가 있었다.


효과는 둘째 자녀부터 급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을 100만원 높일 때 여성 1000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첫 자녀 수는 64~66명인 데 반해 둘째 자녀 수는 12~19명이었다. 보사연은 “둘째와 셋째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높이려면 지원금 액수가 최소 각각 250만원,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둘째 자녀에 대한 시·군·구 출산지원금 평균 액수가 250만원이 넘는 시·도는 전체 17곳 중 경북(346만3529원)과 전남(269만1667원) 등 2곳에 불과했다. 인구가 밀집한 서울(41만8000원), 부산(29만3333원)은 하위권이고 광주가 10만원으로 가장 적다.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은 출산 직후 아동에게 투입되는 비용에 크게 못 미쳤다. 보사연이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자녀 연령이 0세인 211명을 대상으로 2019년 8~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출산 이후 당시까지 지출한 자녀 의료비만 평균 66만원이었다. 유모차나 이불, 젖병 등을 구입하는 데 평균 157만7000원, 기저귀 및 분유 등에는 월 56만4000원이 들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연구 결과에 대해 “통계적으로만 유의미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류만희 상지대 교수는 “데이터상으로는 실증적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출산율이 갖는 인구학적 의미의 측면에선 높게 평가하기 힘들다”며 “실제 그 금액을 줬을 때 여성이 아이를 낳았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 중앙대 교수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이 달라 출산지원금은 지자체 단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250만원이 (출산율을 높이는 게) 맞는다면 전국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실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