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위해 대통령 권한 다할 것”

입력 2020-01-03 04:02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추미애(앞줄 오른쪽)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년 인사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역설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청와대와 대척점에 선 검찰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전방위 압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5부 요인,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인사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7시에 추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오후에는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 개혁’을 명시적으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시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 또 조직문화까지 그렇게 조금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장관도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마구잡이식 수사 방식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헌법’ 등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은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해 통치권자로서 인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다. 추 신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사 인사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행사하는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윤 총장의 거취와 연관 짓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까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나서면서 여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의미하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국한된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검찰청법 12조에 2년으로 명시돼 있다. 또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당부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사퇴하는 것은 ‘찍어내기’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