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본부가 직무정지 중인 전명구 감독회장의 소송 취하 과정에서 불거진 후폭풍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기감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기감 본부 예배실에서 총회 실행부위원회(총실위)를 열고 전 감독회장 소송 취하 서류에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인을 허가 없이 찍은 직원을 치리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달 2일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이 취하되면서 전 감독회장 복귀가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전 감독회장과 기감 등 피고가 패했던 고등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기감 본부 실무진이 윤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인을 승인 없이 사용했다. 총실위에서는 징계위 구성을 반대하는 여론도 많았다. 반복되는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기감 내부에서는 전 감독회장이 소송 취하를 통해 복귀하는 것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윤 직무대행 체제가 오는 10월까지 이어진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소송 취하 사건 후폭풍
입력 2020-01-03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