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00… 국회, ‘4+1’ 기조 하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유치원 3법 처리 예상

입력 2020-01-02 04:03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투표건 부결로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일명 공수처법)’에 대해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2020년 새해가 밝았지만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의 앞날은 그다지 밝지 않다. 지난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기점으로 여야 관계는 꽁꽁 얼어붙었다. 앞으로 106일 남은 4·15 총선 때까지 여야 대치는 갈수록 격해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연말에 처리됐지만, 20대 국회에는 여전히 해야 할 숙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100여건이 본회의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본회의를 3일쯤 열려 했으나 며칠 더 숨고르기를 한 뒤 6일쯤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일 “쇠를 두드려 물건을 만들려면 쇠가 뜨거울 때 내리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많았지만 일단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만나서 좀 더 협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무더기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놨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별다른 변수가 없다. 앞으로도 잘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으로서는 당장 7~8일 열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회의 인준 투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와 금전 문제로 얽힌 정 후보자의 친형과 처남 등 8명에 대한 청문회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의 반발이 크다 보니 국회 인준 투표 역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중심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낙연 총리가 올해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선거법상 이달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총리의 당 복귀를 위해서라도 총리 인준 절차를 그 전에 끝내고 싶어 하는 분위기다.

의원직 총사퇴 카드까지 내놓은 한국당은 3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외투쟁을 이어간다. 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정권심판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선거를 앞두고 보수통합 이슈까지 있는 상황이라 원내 투쟁만으로는 세 결집이 어려워서다.

한국당 내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갈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해봤자 여당에서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이 나오는데 뭐하러 하느냐며 때려치우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고심 배경에는 4+1 협의체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당 내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검찰 개혁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 조정 자체에 반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당내에서 민주당과 물밑 채널을 열어두고 협상에 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똑같이 필리버스터가 걸려 있는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전략에 관한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총선을 앞두고 산적한 민생 입법 과제가 부담으로 작용해 한국당이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나래 김용현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