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영장 기각… 수사 차질 불가피

입력 2020-01-02 04:04
연합뉴스TV 제공

법원이 1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의혹의 최초 제보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완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일부 범행은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해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에 비쳐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측과 청와대가 의미 있게 교감한 일 자체가 사안의 중대성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BH 회의’ ‘BH 방문’ 등 청와대 관계자와의 접촉을 의미하는 일정 내용이 적혀있는가 하면, ‘산재모병원 좌초되면 좋음’ 등 공공병원 관련 공약을 사전에 조율한 정황이 발견됐다. 실제로 송 시장 측은 지난해 1월에는 청와대 관계자와 공공병원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송 시장 측이 청와대뿐 아니라 지역 언론을 동원해 흑색선전을 하려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시장 측은 울산의 한 방송사 간부에게 이메일을 보내 ‘신정 지하보도 철거’ ‘케이블카 관련 행정’을 두고 “말이 안 된다. 세게 때려 달라”고 했던 장면이 있었던 것이다. 해당 사업은 김 전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김 전 시장 측은 이 같은 정황을 최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뒤 “방송까지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 충격”이라고 했다.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울산시장 측의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 매수, 청와대와의 사전 공약 조율 등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