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50만원 이하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능

입력 2020-01-02 04:04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이 올해부터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춰진다. 또 작년까지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 기간은 취업 이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이직해도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지원 예정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000명과 기존 가입자 21만명 등 모두 34만2000명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