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급여)하는 사업이다. 이달 현재 103만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3인 가구의 월 소득액은 중위소득 44%일 때 165만4414원이었다. 이 기준이 중위소득의 45%로 오르면 3인 가구의 월 소득액은 174만1760원이 된다.
임차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한다. 올해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된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지난해 월 36만5000원에서 올해 월 41만5000원으로 5만원 오른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이면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환산(연 4%)한 값인 3만3000원에 월세 35만원을 더해 38만3000원까지 지원된다. 저소득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올해 수선급여는 지난해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7년 주기 대보수)까지 지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