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의원 불구속기소

입력 2020-01-01 04:06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31일 강효상(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을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했던 감모 전 참사관으로부터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내용을 발표하고,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게재해 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감 전 참사관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청와대와 합동 감찰을 통해 감 전 참사관이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 전 참사관을 파면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