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아들 로스쿨 위해 최강욱 명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입력 2020-01-01 04:0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앞에 내걸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규탄 현수막 일부가 31일 찢어져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8월 27일 대규모 압수수색 시작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 네 갈래 범행에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이 아들의 로스쿨 진학을 위해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변호사 사무실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받고,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도 포함됐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아들의 군대 문제를 해결하고 로스쿨 진학을 위해선 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에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온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이 2017학년도 2곳의 대학원에 지원했다 불합격하자 ‘허위 스펙’을 만들기로 했다. 정 교수는 2017년 10월쯤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였던 최 비서관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작성을 부탁했다.

2018년 10월에는 조 전 장관이 아들의 로스쿨 입시를 위해 먼저 발급받은 최 비서관 명의의 확인서를 직접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지난해 9월 청와대에 들어가 조 전 장관과 1년 가까이 일했다.

검찰은 앞서 2016년 11~12월 2차례 아들 조모(23)씨가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은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 시험을 치는 아들이 객관식 10문항을 사진을 찍어 보내면 정 교수와 함께 푼 뒤 답을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시험을 대신 쳐줬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준비됐으니 문제를 보내라”고 했다. 두 번째 시험 때는 아들에게 ‘스마트폰으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이메일로 보내라’는 지시도 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과목에서 A학점을 받았다.

조 전 장관 등이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장학금은 1만2000달러를 받았지만 장학증명서에는 2만5400달러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예정증명서는 조 전 장관이 2013년 7월 해외대 진학을 준비하는 아들을 위해 당시 센터장인 한인섭 교수에게 부탁해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을 조 전 장관이 한영외고 출석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딸이 2차례 유급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받았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면학 장학금’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로 봤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준 장학금은 향후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기대하고 청탁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 전 장관은 성적이 저조한 딸이 장학금을 받는 사실을 알고 놀라면서도 20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등록금으로 보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또 2017년 7월 부인 정 교수가 딸과 아들에게 투자용 인감증명서를 받으라고 지시하는 등 펀드출자 관련 협의를 할 당시 가족 카카오톡 방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몰랐다”는 조 전 장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타인 명의로 갖고 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웰스씨앤티·더블유에프엠(WFM) 주식 7만주 등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모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에서도 위법을 저지른 정황도 나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지난 8월 사모펀드 의혹이 커지자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펀드 투자자와 투자처를 모른다”는 취지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다.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 원장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