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성 산불 피해보상 합의… 손해사정액 60% 지급

입력 2020-01-01 04:04

한국전력은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해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피해 보상에 대해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성지역 특별심의위는 전날 한전 강원본부에서 제9차 회의를 하고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에 합의·의결했다. 임야, 분묘 등 피해에 대해 한전의 최종 지급금은 손해사정금액의 40%로 했다. 최종 지급금에는 먼저 지급된 보상금(선급금) 15%를 포함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상(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에 대해서는 한전이 정부·지자체와 협의해 해결하기로 했다. 특별심의위는 또 “정부·지자체가 피해 주민에게 개별 지원했거나 지원할 금액에 대해서는 한전에 구상 청구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