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2명도 다자녀로 분류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산’지역인 제주도가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31일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 기준 완화다. 제주도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늘려 도민들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자녀 가정에도 ‘다자녀 카드’가 발급돼 학원비(가맹점) 할인, 문화센터 관람료 면제 등 공영시설 사용료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초저출산 시대를 극복할 고육책으로 다자녀 기준 완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회성 금전 지원보다 일상에서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 주려는 노력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더 유익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지역 역시 합계출산율이 2000년 1.76명에서 지난해 1.22명으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추세가 체감되기 시작했다. 특히 제주는 지난해 출생 자녀 중 셋째아 이상 구성비가 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등 다자녀 출산율이 높은 ‘다산’ 지역에 속해왔으나, 지난해에는 합계출산율 하락폭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출생아 수도 2008년 5593명에서 지난해 4781명으로 처음 5000명대가 무너졌다.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관계자는 “이번 출산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제주 안에서도 조례 및 기관 운영규정 개정 등 곳곳에서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 서울, 울산, 세종, 경기 등 전국 7개 지자체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이미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이젠 2명도 다자녀”… 대표 다산 지역 제주도도 ‘기준’ 완화
입력 2020-01-01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