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비 속 재송부 이틀 말미… 文, 추미애 이르면 내일 임명

입력 2020-01-01 04:08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새해 1월 1일까지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임명 강행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에 맞춰 새 법무부 장관을 조기 임명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이르면 2일 추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새해 초에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장기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 자리에 추 후보자를 조기 임명해 검찰 개혁의 퍼즐을 맞추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0일(청문 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까지 인사청문회와 보고서 채택을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는 국회의 보고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으로 단 이틀의 시간을 국회에 줬다.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이튿날인 2일에 추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 수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후보자들에 대해 짧게는 사흘, 길게는 닷새 정도의 재송부 기한을 줬었다. 조국 전 장관 임명 당시에도 나흘간의 재송부 기한을 줬다.

하지만 이번 재송부 기한을 불과 이틀로 잡은 것은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조기에 추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추 후보자가 연초 취임하면 오는 7일 예정된 신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조만간 검찰 인사에 나서는 등 검찰 조직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추 후보자는 앞서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검찰 인사 작업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제가 알지 못한다”며 “통상적으로 고검장 이상급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 시기에 인사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의 하나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