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2년 거주해야 청약 1순위 자격

입력 2020-01-01 04:03

정부가 새해에도 부동산 정책을 강화해 시장 안정을 꾀한다. 오는 3월부터 청약 당첨을 노린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한다. 교란행위 및 불법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재당첨 제한 기간도 연장한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2·16 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에 시동을 건 것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다. 국토부는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세제 및 청약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내 우선 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높인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수도권)와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특별·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은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10년으로 늘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확대한다. 적용 대상지는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하남시 및 수도권 대규모 개발지구(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다.

실제로 경기 과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위장전입 적발건수가 급증했다. 과천시 위장전입 적발건수는 2018년 5건에서 2019년 1~10월 67건으로 크게 늘었다. 국토부는 “통상 전세계약이 2년인 점을 고려했다. 재계약 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갖추게 되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1년 이하의 거주자도 실수요자로 판단할 수 있지만, 2년 이상 거주와 상대적으로 비교할 경우 그 비중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새해에도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사실상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뒤 부동산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