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사진)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법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춰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이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공수처가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일부 참모들은 하루 종일 국회 소식에 귀 기울이며 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공수처법이 결국 통과되자 청와대 내에선 안도하는 기색이 뚜렷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 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 인권을 침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며 “공수처법 통과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표결 직전까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북한의 보위부나 나치의 게슈타포처럼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문재인정부의 ‘비리은폐처’ ‘친문(친문재인계)보호처’가 될 것이다. 공수처로 인해 국격은 나치와 북한 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위헌성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상 최악의 쌍둥이 악법(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퇴출해야 한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심우삼 임성수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