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당내 경선 포기 대가로 청와대 측으로부터 고위직을 제안받은 의혹을 받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오후 2시쯤 임 전 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0일과 19일에 이어 3번째 소환조사다. 임 전 위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경선 과정이) 의문스럽지만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임 전 위원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임 전 위원을 상대로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시 민주당 단일 후보로 결정된 과정 등에 대해 추궁했다.
임 전 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불출마 조건으로 일본주재 공관 총영사직 등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는 청와대 고위인사로부터 말을 들었다고 인터뷰를 했다가 이후 입장문을 내고 “불출마 조건은 아니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라는 식으로 말을 바꿔 의혹이 커졌었다.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압수한 업무수첩의 2017년 10월 31일 부분에 ‘중앙당과 BH(청와대) 임동호 제거, 송 장관(송철호) 체제로 정리’라는 대목이 있었으며, 이 논의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모친상 빈소에서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이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 동생, 최측근의 공기업 취업 의혹이 있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이다.
임 전 위원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 기록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했지만, 그가 과연 약속을 받았는지, 어느 수준으로 의사 표시를 했는지, “고베는 싫고 오사카를 달라”고 했는지 등의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자리 제공 의사 표시를 했다는 청와대나 여권 핵심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는 송 부시장의 수첩에 ‘자리 요구’ 문구와 함께 이름이 올라 있고 최근 석연찮게 일본에 다녀온 임 전 최고위원을 두고 ‘피의자 성격의 참고인’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헌법재판소는 김 전 시장 측이 공직선거법 219조1항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재판부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시장은 선거소청 가능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불합리하게 짧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