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으로… 기초연금 대상 확대

입력 2019-12-30 18:40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오른다.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대상이 고령층 가운데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고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세제·금융

◇주류 과세체계 개편=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다. 국산 캔맥주 주세는 ℓ당 291원 감소한다. 하이네켄·스텔라 등 저가 수입맥주 주세는 ℓ당 30~130원 늘지만, 기네스 등 고가의 주세는 170원 감소한다. 세금 변화는 소비자가격에 장기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 감치=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사람 중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뒤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신축과 증축(85㎡ 초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신축·증축 취득원가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정 내용은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한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의 공제가 가능해진다. 공제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접대비 한도 상향=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가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오른다.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현재 어로·양식을 합해 소득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내년 상반기(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구분해 어로소득은 5000만원, 양식소득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 하향=내년 1분기 중으로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춘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월 고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장기 주택저당대출이다.

◇햇살론 유스(youth) 출시=청년층에게 연 3.6~4.5% 금리로 최대 1200만원을 빌려주는 햇살론 유스가 내년 1월 출시된다. 최장 15년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 가능하다.

◇연금 제도 개선=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단, 2022년까지만 한시 운영된다. 고소득자(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카드 사용 환경 개선=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보유 중인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 고용·복지·교육

◇최저임금 인상=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시간당 8350원)보다 2.9% 오른 8590원이다. 월급 기준으로 179만5310원이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고교 무상교육이 2학년으로 확대된다. 혜택을 보는 학생은 88만명 수준이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이다.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가량 교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로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은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지난 7년 동안 원아 1인당 22만원으로 동결됐던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4만원으로 오른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2020년 기준 119만9000명)가 혜택을 보게 된다. 올해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만 의무화됐던 에듀파인이 전체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된다. 교육 당국이 수시로 사립유치원 회계를 들여다볼 수 있어 회계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돌봄휴가 도입=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도입된다. 이를 사용하려면 일자와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후에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 현행 정년을 유지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면 재고용 등을 통해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에게 함께 지급될 수 있도록 바뀐다.

◇기초연금 대상 확대=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는 대상이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서 소득 하위 40% 고령층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혜택을 보는 고령층이 종전 156만여명에서 324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부위가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와 흉부, 심장까지 확대된다. 여성에게 흔히 발병하는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 등을 진단하려면 초음파 검사가 필수인데 그동안 비급여라서 검사비 전액을 환자가 내야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검사비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약 7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이 발효됨에 따라 내년 3월 말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먼저 설치한다.

▒ 국방·병무·보훈

◇병사 봉급 인상=1월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33% 인상된다. 병장 54만900원, 상병 48만8200원, 일병 44만1700원, 이병 40만8100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병사의 자기계발 활동에 대한 지원금은 5만원 올라 연간 최대 10만원이 지급된다.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 대한 보상비가 3만2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지역예비군훈련 실비의 경우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와 중식비도 1000원씩 인상돼 각각 8000원, 7000원을 지급한다.

◇패딩 점퍼 보급=최전방 병사들에게 우선 지급됐던 패딩 점퍼가 새해에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지급된다. 땀을 잘 흡수하는 ‘컴뱃 셔츠’도 지급된다. 개인용품 마련을 위한 현금 지급액은 연 6만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오른다.

◇입영 신청 시 입영부대 확정=오는 7월부터 입영 희망자가 다음 해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입영부대까지 확정해 알려준다.

◇대체복무제 시행=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 상반기 중 시행령을 마련해 대체역 편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대체복무가 가능할 전망이다.

◇영창제 폐지=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하반기에 병사 영창제도가 폐지된다. 15일 이내의 군기 교육과 감봉, 견책 등의 징계가 신설된다.

◇백혈병 등 병역감면 대상 확대=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내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기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30일 이내에 하도록 변경된다.

◇항공사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운행=항공사의 안전투자 정보를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해당 연도 또는 전후 2년간 안전투자 및 지출 실적과 계획을 사업자별 홈페이지에 매년 1회 공시해야 한다.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전동보드에 대한 안전기준이 내년 2월부터 신설된다. 전동킥보드 등의 최대 무게는 30㎏으로 제한된다. 전조등, 미등 등의 등화장치와 경음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 농림·해양·수산

◇공익직불제 시행=기존 6개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내년부터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된다. 핵심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직불금을 준다는 개념이다. 이 개념을 적용하면 직불금은 더 이상 ‘보조금’ 형태가 아니게 된다.

◇닭·오리·계란도 축산물이력제 도입=내년 1월부터 닭·오리·계란에도 축산물 이력제가 도입된다. 사육 현황과 농장 간 가축 이동을 신고해야 한다.

◇수산직불금 확대=내년부터 도서지역 어가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70만원으로 올해(65만원) 대비 5만원 인상한다.

▒ 산업·정보기술

◇대·중소기업 출연금 세액공제 기간·대상 확대=대·중소기업 출연금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 대상 출연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으로 확대한다.

◇미래기술 육성 자금 신설=유망 중소밴처기업 창업을 돕는 미래기술 육성 자금 6000억원이 신설된다. 지원 대상은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8대 선도사업,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 등 혁신 인프라 부문의 중소벤처기업(창업 3년 이상~10년 미만)이다.

◇윈도7 기술지원 종료=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 운영체제인 윈도7 기술 지원이 종료된다. 새로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이 우려되는 만큼 상위버전 업그레이드나 운영체제 교체가 권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지원 종료 후 악성코드 탐지 등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