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종부세 46% 강남 3구·마용성서 냈다

입력 2019-12-30 04:01

지난해 46만3527명이 ‘1조8772억6000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4431억9000만원이다. 절반가량인 46%는 서울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걷혔다. 종부세는 1인당 소유한 주택들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은 9억원) 이상이면 부과된다.

29일 통계청의 ‘2019 국세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토지와 주택에 부과된 종부세는 1조8772억6000만원이다. 2017년 1조6864억6400만원 대비 11.3% 늘었다. 납부 인원 또한 전년(39만7066명)보다 16.7% 증가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4431억9000만원이다. 2017년은 3878억3200만원이었다. 1년 새 14.3% 늘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시에서 2754억7000만원이 걷혔다. 전체의 62.2%다.

특히 집값이 계속 뛰는 강남과 ‘마용성’이 종부세의 약 절반을 냈다. 강남 3구와 ‘마용성’의 종부세 부담액은 2022억2600만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전체의 45.6%다. 강남구(953억3300만원), 서초구(472억3300만원), 송파구(220억3600만원) 순이다. ‘마용성’은 용산구가 232억6300만원, 성동구가 77억800만원, 마포구가 66억5300만원이다.

주택 수로 보면 ‘1주택자’ 중 종부세를 낸 사람은 12만7369명이다. 전년(8만7293명)보다 45.9% 급증했다. 주택 한 채를 소유해도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까지 끌어올리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는데, 이달 종부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 가운데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이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