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서 신체 불법 촬영 김성준 前앵커 불구속기소

입력 2019-12-30 04:04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55·사진)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10일이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 3일 밤 11시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회사는 이를 즉각 수리했다.

김 전 앵커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