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년 7개월 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A씨 등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영리 목적의 의료행위를 했다. A씨 등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약 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특사경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요양병원을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사무장병원도 아니고 부당하게 급여 지급을 청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병우 도 특사경단장은 “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 특사경, 지자체 첫 사무장병원 적발
입력 2019-12-30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