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경주의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표결로 확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제성 저하를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해 왔고, 원안위가 폐쇄 이후 주변 지역의 안전성 등을 검토한 결과다. 하지만 한수원이 애초에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원안위는 24일 112회 전체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7명의 참석위원 중 5명이 찬성했다. 표결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올해 2월 한수원은 원안위에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1982년 월성 1호기 가동허가를 받을 당시 모든 설비에 대한 안전성 관리 의무가 부여됐지만 영구 정지 이후에는 환경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등 일부 설비만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신청 내용을 토대로 영구 정지 이후 남아 있는 방사능 누출 위험 등을 검토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로 내부의 핵연료나 냉각수가 다 제거된 상태에서 환경,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는 원안위 안에서도 이견이 많은 안건이었다. 원안위는 지난 10월과 지난달 각각 109회, 111회 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논의했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원안위 결정과 별개로 월성 1호기 영구 정지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당초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이유로 들었던 수익성 악화 논리가 타당한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한수원의 경제성 축소가 사실로 판단될 경우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10년 연장 운전 승인을 받고, 7235억원을 들여 안전보강작업까지 마쳤으나 지난해 조기폐쇄가 결정됐다. 이 때문에 정부의 탈원전 코드에 맞춘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병령, 이경우 위원 등은 앞선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 안건에 대한 심의 자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원안위 결정은 영구 정지 이후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일 뿐 경제성 평가는 별개의 문제다.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2심 판결도 내년 2월 남아 있다. 원안위는 2015년 월성 1호기의 10년 연장 운영을 결정했고, 시민 2000여명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 완전히 폐쇄되기까지 5~7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측은 “최근 월성 1호기의 운영실적,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