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30석’ 연동률 50%… 대통령, 공수처장 추천 2명 중 선택

입력 2019-12-24 04:02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23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4+1 합의문을 발표하고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해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 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해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선거법에서의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었지만, 지난 주말 사이 물밑 협상을 진행한 끝에 군소 정당들이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4+1 협의체가 선거법에서 합의한 내용은 현행대로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을 유지하되 이 중 30석에 대해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나머지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기존의 병립형 방식으로 계산해 배분한다.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인 정당에는 비례대표를 배분하지 않는다는 ‘봉쇄 조항’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원안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거제 개혁의 취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한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을 뿐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 또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안보다도 비례대표 의석수가 적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마지막까지 쟁점이던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또 공수처 검사는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인사위원회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는 원안에는 공수처장과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 추천 3명 등 7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국회 몫을 4명으로 늘리고 공수처장과 차장,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1명을 추가하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이며 기소 대상은 판·검사와 경찰이다.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에 각각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조문을 추가해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한 점도 눈에 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큰 틀에서 원안이 유지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 원안에서 추가됐다. 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경찰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을 때 신속히 조사해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한 원안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사건을 불송치할 때는 관계 서류 등을 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찰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또 경찰이 ‘혐의 없음’ 등의 결론을 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이 재수사한다는 규정도 뒀다.

신재희 이가현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