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7년 내홍’ 화해로 봉합

입력 2019-12-24 00:01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 반대파가 점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구예배당. 7년째 반대파가 자체 기도회 모임을 갖고 있다. 송지수 인턴기자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성탄절을 앞두고 담임목사 반대 측과 화해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대형교회가 지난 7년간 겪었던 내홍을 화합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23일 “지난 7년여 동안 서울 강남예배당에서 독자적으로 기도회 모임을 가진 갱신위원회(일명 마당기도회)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아래서 화해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내용은 반대 측의 서울 강남예배당 사용, 징계 해벌, 소송 취하 등이다. 강남예배당을 오정현 목사 반대 측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요청 시 2028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 인사에 내려졌던 제명출교, 교인 지위를 상실하는 제명처분 등 징계를 모두 해벌했다. 다만 이들 해벌 인사는 추후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반대 등의 교인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오 목사는 교회 대표자로서 부덕했음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반대 측도 자신들의 허물을 언론을 통해 사과하기로 했다. 양측의 중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부총회장인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가 맡았다.

양측의 합의로 구 성전 지하예배당과 부속 건물은 반대 측이 주일과 수요일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랑의교회가 협의 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합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었던 것은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구 예배당을 점유한 반대 측이 패소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손해배상금만 수십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측 모임의 동력이 점차 떨어지는 것도 한몫했다. 반대 측은 ‘이제까지의 대립과 갈등 관계를 모두 내려놓고 오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섬기도록 협력한다’는 문구에 합의했다.

사랑의교회 A장로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평화적으로 합의해 종결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면서 “교회분쟁이 나면 폭력사태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화평을 도모한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의 핵심은 반대 측이 교회의 허락을 받고 수요일과 주일 공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질서 회복이라는 면에서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의교회 교인의 약 1% 내외로 추산되는 오 목사 반대 측은 구 성전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자체 모임을 가져왔다. 이들은 매주 주일 ‘마당기도회’를 가지며 오 목사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후원금을 걷어왔다. 설교는 교회개혁실천연대 박득훈 전 공동대표, 방인성 공동대표 등 외부인사를 초청해 맡기고 있다. 구 예배당을 사용하면서 매달 발생하는 430여만원의 공과금은 모두 사랑의교회에 떠넘겨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