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23일 오후 화성 8차 살인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재심청구인 윤모(52)씨에 대한 유죄판결의 핵심 증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춘재의 진범 인정 진술 등 재심청구인 윤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상 범죄(불법감금·가혹행위), 윤씨 판결에 증거가 된 국과수 감정서 허위작성 등의 사유로 재심을 개시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된 8차 사건 현장의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과 감정의뢰도 신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검·경 갈등까지 빚고 있는 국과수의 당시 감정서가 ‘오류’가 아니라 ‘조작’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에 브리핑 시간 대부분을 할애했다.
1989년 7월 24일자 국과수 감정서상 ‘현장 음모’에 대한 분석값은 실제 현장 증거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아니라 ‘STANDARD’라는 표준 시료(분석기기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에 대한 분석 결과를 임의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해당 국과수 감정서의 ‘재심청구인의 음모’에 대한 분석값은 윤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아니라 다른 제3자의 분석 결과를 임의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감정서의 분석값에 대해 국과수 감정인이 임의로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작성해 허위 결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물인 당시 국과수 감정인은 지병으로 치료 중이어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춘재의 구체적인 자백과 당시 경찰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및 불법체포·구금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재심을 개시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봤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뒤 이춘재의 범행 자백으로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수원=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