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투본에 靑인근 집회 금지 통고

입력 2019-12-24 04:08
지난 11월 25일 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집회가 예정된 청와대 앞 효자로에 경찰이 배치한 소음측정 차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석 달째 농성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청와대 인근 집회를 새해 초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4일부터 (범투본이) 신고한 사랑채 정면,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제한 통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주야간 집회를 다 금지했기 때문에 집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신고하지 않은 집회와 같은 의미”라고 덧붙였다.

범투본은 지난 10월 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뒤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장기 농성을 하고 있다. 농성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경찰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집회를 하지 말도록 제한 조치를 했지만 범투본은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