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10만 2000여 농가가 내년부터 연간 60만원씩의 농민수당을 받는다. 광역지자체 단위에선 전북이 처음이다. 첫 수당은 내년 추석에 맞춰 9월쯤 지급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이른바 ‘농민 공익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년 이상 전북지역 농촌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농민이다.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예산은 613억원이다, 전북도와 시·군이 4대6의 비율(도비 245억원, 시·군비 368억원)로 부담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9월26일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송하진 도지사의 민선 7기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농민 공익수당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시 군 대부분 지역 상품권이나 화폐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수당을 받는 농가는 논밭 기능 유지,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을 이행해야 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우리나라 농생명 수도인 전북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해 의미가 크다”며 “이 수당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와 진보정당은 “지급액이 너무 적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농가당 연 60만원’이 아닌 ‘농민 2만여명에게 연 120만원(연 2628억원)’ 또는 ‘농가당 최대 2명에 연 120만원(연 1300억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전북도 조례안은 여성, 청년, 농민을 배제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형편에 613억원이 적지 않은 데다,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뗀 만큼 향후 시·군과 협의해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