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일대로 꼬인 국회, 성탄절 전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할까

입력 2019-12-23 04:02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절정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 통과 사과를 먼저하라며 주장하고 있어, 본회의 개의는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후 국회가 2주 동안 제자리에 멈춰 서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은 평행선이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기약 없이 밀리고 있다. 닥쳐오는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겹치면 정국이 점점 더 꼬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과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자유한국당은 원포인트 민생 본회의에 즉각 임하라”며 “한국당이 끝끝내 민생과 경제를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국민의 명령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당이 ‘예산안 날치기 통과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본회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문 의장 주재로 23일 오전 진행되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담판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패스트트랙 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민생법안 선(先) 처리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선거법 개정안 관련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민주당과 나머지 ‘3+1’이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연동형 캡(cap)’을 30석보다 낮추고, 석패율제 적용 의석을 2∼3석으로 최소화하는 등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양쪽 모두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선 일단 시간을 두고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협상을 이어가자는 공감대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석 달여 남겨두고 연이어 열리는 만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미 한국당은 내년 총선 중립을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문제를 논의한다. 앞서 여야는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 후보자 청문 기한도 내년 1월 8일로, 청문회는 1월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의 경우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별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꾸려지는데, 여야는 늦어도 23일쯤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순서상 한국당 의원이 맡게 돼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점도 변수다. 임명동의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4+1 공조가 깨질 경우 청문회 공조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