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대문 안 5등급 단속 차량, 상습·고의 위반 車가 20% 육박

입력 2019-12-23 04:05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 캠페인’을 하고 있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시가 한양도성 자리를 따라 설정한 서울 도심부 친환경 교통 지역으로 내년 3월까지 해당 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이달부터 사대문안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이 2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단속 이후 15일간 매일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도 있었다. 중복 단속 차량은 대부분 대포차이거나 지방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 무보험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을 시작한 지난 1일 416대 차량이 적발됐으나 2주일 후에는 위반 차량이 하루 198대로 급감했고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간 총 단속차량 4091대 중 20% 이상이 2회 이상 중복단속 차량이었다. 5일 중복 단속 차량은 34대, 10일 이상 단속된 차량이 24대에 달한다. 또 12월 1~8일 단속된 서울시 등록차량 총 620대 중 무려 37%에 달하는 230대가 번호판 영치대상 또는 지방세 체납차량이었다. 심지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도 9대나 있었다. 어차피 단속이 되었다고 해도 과태료를 납부할 생각이 없는 차량이 계속 ‘배짱 운행’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압류된 5등급 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정보와도 연계, 차량 입차 시 차량번호가 자동 조회되고 영치대상 차량일 경우 단속반을 통해 영치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주요 단속 지점은 남산1호 터널을 통해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이 11%로 가장 많았고, 사직터널이 10%로 뒤를 이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